[형사] 사회봉사명령 항소심에서 면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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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래로 작성일본문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수산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시간을 빼기도 힘들뿐더러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뢰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서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지 않아도 될 사정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재판을 직법 담당해보고,
변호사로서도 형사재판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형사재판을 직접 담당해보고 변호사로서도 형사재판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여 다수의 형사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과 전문성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