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종전과자 징역형에서 벌금형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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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래로 작성일본문
의뢰인은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환경보존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침출수를 배출한 잘못으로 물환경보존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야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후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1심 판결에서 적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 의뢰인 공장의 입지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 점을 항소이유에서 지적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내어 벌금형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수사과정에서부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