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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 선고유예 공무원 교사 신분유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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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은 대부분 학생들이기에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아동학대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직 교사인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미래로를 방문하였는데,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만 교사 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변론을 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교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에 통상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 교육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