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미래로

승소사례

SUCCESS CASE

승소사례

[민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무효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 미래로 작성일

본문

의뢰인 지역주택조합이 별도의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매매계약 불이행 시 위약벌 등을 지급한다는 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약정에 따라 매도인이 위약벌 등을 청구하여 1심에서 전액 패소하여 위약벌 등 2억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된 상황에서 김해붕 대표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해붕 대표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위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므로, 위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위 약정이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반하여 무효이고, 매도인이 위 약정 체결에 관한 절차적 흠결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이끌어내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